001. 경제 (Economics)

[경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원전 기술 분쟁, 전격 타결! (경제적 효과 포함!)

민(Min),P.E. 2025. 1. 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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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원전 수출 관련 법적 분쟁이 전격 타결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원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자사의 원전 기술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체코 독점금지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코 독점금지청은 9월부터 공식 절차를 시작했고2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양측은 팽팽한 입장 대립을 이어왔지만,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며 원만하게 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의 배경과 타결 내용, 그리고 한국 원전 수출에 미칠 영향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무엇이 문제였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갈등은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려는 APR1400 원자로가 자사의 System 80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수원은 원자로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4. 특히 1978년 설립된 핵공급국그룹(NSG)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 기술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이전 당사자로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5.

하지만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며 APR1400 원자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원자로 개발 단계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지원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하려는 모델은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미국의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30년 동안 독자적인 원자로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 자사 원전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8.

APR1400은 System 80+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가압경수로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주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1400 MWe의 출력을 내며 60년의 설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12기를 건설한 995 MWe OPR-1000 표준 설계를 대체하며, 운영, 안전, 유지보수 및 경제성 측면에서 개선된 모델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과 국제 중재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자로를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2022년 10월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통해 한수원이 폴란드 및 APR1400 원자로 도입을 고려하는 다른 국가에 원자로를 판매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10년 아랍에미리트에 4기의 APR1400 원자로를 판매할 때도 자사의 기술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2023년 9월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자력 수출 통제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권한이며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결국 한수원과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 소송과는 별개로 국제 중재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2023년 초, 양측은 미국 법원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국내 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국제 중재 기관에서 양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판결은 2025년 말로 예상되었습니다.

전격적인 합의, 그 배경은?

어제 발표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는 다소 예상 밖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팽팽한 입장 대립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장기화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특히 한수원은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체코 원전 수출 계약 마감 임박: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본계약 체결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측 모두 합의를 서두를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정부의 초기 보고서 거부: 미국 정부는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한수원의 보고서를 초기에는 거부했습니다. 이는 한수원에게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을 것입니다.
  • 웨스팅하우스 소유 구조 변화: 웨스팅하우스의 소유 구조 변화와 수익 창출 압력 증가로 인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등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분야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에 합의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 내용과 양측의 입장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자로 핵심 부품을 구매하고,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와 터빈 등 핵심 부품을 구매하는 대신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예산 186억 달러 중 약 20억 달러가 웨스팅하우스의 부품 및 자재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원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 수출, 날개 달까?

 

이번 합의는 한국 원전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의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만약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가 체코에 채택되었다면 체코와 미국에서 수만 개의 청정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펜실베니아 주에서만 1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원전 수출 전략은?

이번 분쟁을 계기로 한국 원전 수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 변화를 제안합니다.

원천 기술 확보 노력 강화  
다변화된 수출 시장 확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제 규범 준수  
원자력 안전 증진을 통한 한반도 신뢰 구축  
미국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원천 기술 확보는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는 원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국가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동유럽, 중동, 아시아 등 잠재력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과 같은 원전 선진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핵 에너지와 국가 안보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미국이 강력한 원자력 산업을 핵 비확산 규범을 시행하는 도구로 간주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규제 및 표준을 참고하고국내 경험과 산업 지식을 활용하여 원자력 안전을 증진하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핵공급국그룹(NSG)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원전 수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내외 반응

이번 합의에 대한 국내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원전 업계는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 의존도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대체로 이번 합의가 한국 원전 수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번 합의가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및 전망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 분쟁은 양측의 전격적인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 원전 수출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완료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로의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천 기술 확보와 수출 시장 다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술 의존도 심화 가능성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 심화 등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원전 업계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다변화된 수출 시장을 개척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원전 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