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Bits and Pieces)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개념 그리고 부담 주체는?

민(Min),P.E. 2023. 11. 26. 17:43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Min)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활성화가 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출처 : 한국프롭테크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보수·개축·교체 등 장기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구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화재·침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서 징수합니다. 징수 비율은 공동주택의 규모, 구조,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일반적으로 100~200원/㎡ 수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보수·개축·교체 등 장기수선에 필요한 비용과 그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수립·변경되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상 총수선비용 - 기지급액) / 예정수선기간

여기서,

  • 장기수선계획상 총수선비용은 공동주택의 구조·설비별로 필요한 보수·개축·교체 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기지급액은 이미 사용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합니다.
  • 예정수선기간은 공동주택의 구조·설비별로 필요한 보수·개축·교체의 예상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상 총수선비용이 10억 원이고, 기지급액이 2억 원이며, 예정수선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10억 원 - 2억 원) / 20년
= 400만 원/년

 

따라서, 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매월 3만 3,333원(400만 원 / 12개월)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두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과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임대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항에 따르면,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위의 내용이 여러분의 장기수선충당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