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Bits and Pieces)

비규제지역 세금 및 기준 정리, 분석 (양도세, 취득세, 대출 등)

민(Min),P.E. 2023. 6. 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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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Min)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 정권에서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발표에 따라 비규제지역 세금 및 기준 들에 대하여 포스팅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이 발표에 따라,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은 규제직역에서 해제 되었고 해당 규제는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현재 적용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가지씩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규제지역 대출 (LTV, DSR, 주담대, 자금조달계획서)

 가. 비규제지역 LTV

  - 투기과열지구

   * 9억 이하 40%

   * 9억 초과 20%

   * 15억 초과 : 대출 불가능(무주택자만 50% 가능)

  - 조정대상지역

   * 9억 이하 50%

   * 9억 초과 30%

  - 비규제지역 : 

   *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70%

   * 2주택 이상 : 60%

  - 무주택자 : 50%(주택가격, 규제지역 유관 무관)

 

 나. 비규제지역 DSR

  - DSR :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 DSR 규제는 완화되지 않음.

  - 규제지역, 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동일 

   * 시중은행 : 40%

   * 보험사 등 : 50%

 

 다.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

   - 비규제지역 주담대는 다주택자라도 위에 LTV에서 언급한 비율만큼 대출이 가능

   - 결론은 DSR은 40-5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대출 가능

 

 라. 비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 제출(금액 무관)

  - 비규제지역 : 6억이상 주택 매수시 제출

 

2. 비규제지역 양도세

 가. 규제지역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 2년 보유 및 2년 거주 필수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 1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및 신규주택 전입(2년 보유 및 2년 거주 필수)

  - 다주택자 : 기본세율(6-45%) + 20%(2주택) 또는 30%(3주택) -> 기본세율(6-45%)으로 임시 변경

   -> 윤석열 정부 소득세법 시행렬에 따라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나. 비규제지역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 2년 보유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 3년 내 기존주택 매도(2년 보유 필수)

  - 다주택자 : 기본세율(6-45%) 적용

 

--> 쉽게 말하면, 규제지역을 제외하면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됨.

 

3. 비규제지역 취득세

규제든 비규제든 2주택까지는 일반 취득세 적용

 가. 취득세 일반세율

  - 대상 : 1-2주택자(조정, 비조정 관계 x)

  - 세율 :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 9억 초과 : 3%

 나. 취득세 중과세율

  - 대상 : 3주택 이상자

 

4. 비규제지역 종부세

 가.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 12억 초과

  - 기본 공제 : 9억 (공동명의면 18억까지 공제)

 나.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여부 관계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

 

출처 : 게으른 90년생 블로그

이상, 비규제지역 주요 세금 및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부동산 설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