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Bits and Pieces)

부동산 인테리어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꼭!

Min,P.E. 2023. 12. 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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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민(Min)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인테리어시 체크해야하는 필수 항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집구매 후 인테리어 시행을 하실 때 꼭 참고하여 멋진 인테리어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를 꼼꼼히 자세히 기록하자.

 

    1) 공사를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한 공사내용과 비용을 기재한다.

     - 거실, 방, 욕실 등 구역별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한다.

     - 샷시, 벽지, 양변기 등 자재의 제품명, 품질, 가격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2) 공사 대금은 분할 납부로 한다.

      - 계약할 때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보통, 계약금은 10% 이하, 잔금비율은 30~40%로 하는게 이상적이지만 통상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공사가 끝나고 잔금을 지불 할 경우에는 하루정도 꼼꼼히 체크 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3) 계약서에 공사기간과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한다.

       10,000,000원 이상의 공사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도록 한다.

 

2. 주인이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다.

     업체에 맡기기 전에 본인의 스타일을 생각해보고, 업체와의 미팅 때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 모양, 분위기 등을 

     충분히 말하고, 서로 상의 해 가면서 밑바탕을 그려 나가도록 하자.

 

     시공하는 중간에도 자주 둘러보며, 원하는 컨셉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아닐 시 바로바로 업체 관계자에게 말하여 수정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선반 하나라도 본인의 키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수정을 해야한다.

     인테리어 직원이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조건 직접 생활하는 고객에 맞쳐야 한다. 수시로 체크하여 본인의 의도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 최저가만 찾지 않는다.

 

     가격에 알맞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싼 제품은 그 가격에 맞는 값어치를 한다. 

     저렴한 제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에는 가격, 시공능력, 디자인, 상담자의 성품 등 을 고려하여여 한다.

 

     즉, 정당히 퀄리티가 있는 정적 가격을 갖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해야 향후 하자보수를 막을 수 있다. 

 

 

4.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는 컨셉이 있어야 한다. 

 

     인테리어를 계획할 시에는 분명한 컨셉이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은 참고만 해야 한다.

     본인의 취향과 다를뿐더러 유행하는 디자인은 죽은 디자인이다.

 

     이럴바에는 인테리어를 하지말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5. 중간 중간에 발생하는 요구사항과 변경사항을 기록한다.

 

     인테리어를 진행 하다보면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진행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도 중요하다.

     원하는 추가 시공내역이 있을 시에는 관계자에게 말하고, 추가비용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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