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 잡동사니(Bits and Pieces)

‘대통령 되려면 형사입건 없어야 하나?’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과 형사제한 완전정복!

민(Min) 2025. 6. 9. 21:02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Min) 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피선거권 (정치 참여 자격) 요건과 형사 입건·재판 관련 법적 제한을 상세히 정리한 글을 공유합니다. 

 

1. 대한민국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

 

대한민국 헌법 및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헌법 제67조).
  2.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타국 국적 불허(병역 기피 방지).
    • 특정 거주 요건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 및 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실상 유권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피선거권 제한 요건
    • 형사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 또는 ‘금고·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2. 형사범죄 확정 시의 피선거권 제한

형사 처분 유형                                                                                                                     제한 기간                      법적 근거

벌금형 ≥ 100만 원 5년 공직선거법
금고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10년 공직선거법

 

  • 대법원 확정이 기준 적용 시점입니다.
  • 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10년 제한 대상)를 선고 받아, 대법에서 확정되면 10년간 대통령 출마 불가가 됩니다 . (금번 대선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3. 현직 대통령과 재판 – ‘형사소추 불가’  vs.  ‘죄 있는 현직도 재판 가능’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쟁점은 ’소추(prosecution)’의 범위입니다.

  1. 소추 = 기소만 제한
    • 이 해석에 따르면, 재판 절차는 가능하므로, 재직 중에도 기소된 사건의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소추 = 기소 + 재판 모두 포함
    •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고 정지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현재까지 재판부마다 입장이 다르며, 상급심이나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

 

  • 서울고법은 일부 사건(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기일 연기 조치를 내렸습니다  .
  • 반면, 재판부에 따라 계속 진행 또는 합헌적 해석으로 정지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

 


 

4. 국회 추진 중인 ‘재판정지 법안’

 

여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동안 재판/기소 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당선 또는 재직 중인 피고인의 형사사건은 법률적으로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
  • 이를 통해 현행 헌법상 권리(불소추 특권)의 명문화·확정을 목표로 합니다  .

 


 

5. 이재명 사례 분석

  • 이재명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형이 대법 확정 시 10년 피선거권 제한 대상입니다  .
  • 현재 파기환송심 및 기타 재판 4건이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들도 형사제재가 확정될 경우 추가 제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대법원 판결과 실질 적용은 헌법 84조 해석과 국회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정리 요약

 

  • 대통령 출마 자격 자체는 연령·국적·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형사 처벌 확정 여부가 핵심 제약입니다.
  • 형사처벌(벌금·금고·징역형) 확정 시 최소 5~10년 피선거권 제한이 발생합니다.
  •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기소 또는 재판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현재 법원별 해석이 다릅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 국회에서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은 이러한 재판 절차 가이드라인을 법문으로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특히 이재명 전 대표 사례에서는, 형사 판결 내용과 확정 시점, 그리고 헌법 84조 해석의 판례화 여부가 향후 운명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 결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 내역이 없어야 하며, 특히 100만 원 이상 벌금이나 금고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간 출마 제한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적용 범위는 여전히 법원별 판단의 몫이며, 국회는 이를 법률로 명문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형사확정 여부, 헌재·대법원의 판단, 법 개정 등 3가지 축에서 사건이 전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