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민(Min) 입니다. 오늘은 국내의 감염병 분류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은 전파성과 치명률,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1~4급으로 분류됩니다. 각 급별로 신고 시기가 다르고, 격리, 치료, 예방 등의 조치가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1급 감염병의 예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