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에너지(Power & Energy) Note

[보험_EPC] 운영리스크 보험, EPC 금액보다 낮게 가입해도 괜찮을까?

민(Min) 2025. 6. 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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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나 대형 설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Operation All Risks Property Damage 보험(이하 OAR 보험)을 체결합니다. 이 보험은 화재, 폭발, 자연재해, 기계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손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해 주는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EPC 계약금액이 2억 불인데, 보험은 왜 1억 5천만 불만 가입했죠?”

이런 경우, 발주처는 보험금으로 전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가입 금액이 교체 비용(replacement cost)보다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영리스크 보험 가입 금액과 EPC 금액 간의 차이에 대한 배경과 정당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운영리스크 보험의 기본 개념

 

Operation All Risks 보험은 설비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물리적 손해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명

보험 대상 발전기, 변압기, 에너지저장장치(BESS), 제어설비 등 주요 자산
보장 범위 화재, 낙뢰, 폭발, 기계 고장, 자연재해 등 물리적 피해
가입 금액 기준 일반적으로 ‘재조달가(replacement cost)’ 기준으로 설정
예외 항목 노후화, 전쟁, 방사능, 고의적 행위 등 일부 면책 조항 존재

 


 

2. 

EPC 금액보다 낮은 보험 가입, 왜 그런가요?

 

보험을 EPC 금액보다 낮게 체결하는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1) 

실제 재조달 비용은 EPC 계약금보다 낮을 수 있음

 

EPC 계약금에는 설계비, 시운전비, 마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설비의 교체 원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자산은 타 보험 또는 OEM 보증 대상

 

예를 들어, 인버터, 제어장치 등 일부 주요 설비는 제조사의 A/S 보증 또는 별도 보험으로 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전체 자산 손해보다 부분 손해를 전제로 보험설계

 

완전한 전소 사고보다는 부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은 전체 자산이 아닌 예상 복구 범위에 맞춰 최적화하여 설계됩니다.

 

 

(4) 

보험료 절감 및 자체 리스크 분담 계획 존재

 

보험료는 가입 금액에 비례하므로, 과도한 보험은 경제성을 저해합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가입 금액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보험 가입 시 발주처에 설명할 수 있는 논리

 

EPC 입찰자나 운영사는 보험 가입 금액이 EPC 금액보다 낮은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들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설명 항목                                                            주요 포인트

자산별 보험 커버리지 분석 보험 미가입 자산에 대해 타 보험 또는 자체 대응 여부 명시
교체 비용 평가 기준 EPC 금액이 아닌 순수 설비 재조달 비용 기준임을 설명
리스크 분산 전략 자가 보험(Self-insurance) 또는 손해분담 구조 존재 시 설명
보험사 평가 자료 보험사가 산정한 적정 보험금액 산출 자료 첨부 가능

 


 

4. 

결론: 보험금액은 EPC 금액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OAR 보험은 단순히 EPC 금액과 동일하게 가입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실제 리스크, 설비 구성, 보험료 부담, 보장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험금액이 EPC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근거를 수치와 분석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발주처의 우려를 해소하고 프로젝트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 계약서에 “보험가입금액은 실제 자산의 재조달가 기준”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추후 이슈 발생 시 대응이 수월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응가능 전략이 아닌가 싶음)
  •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sum insured 적정성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내용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