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Min)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원서 사고시 보고 체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드립니다.
1. 사고·고장 분류 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보고
- 원전 안전운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 발생 시.
- 국제원자력기구(IAEA) INES(국제원자력사고등급) 체계를 따라 분류.
- 등급 0 (영향 없음) ~ 등급 7 (중대사고).

- 산업통상자원부(MOTIE) 보고
- 산업적 영향, 전력계통 운영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장기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전력수급 계획, 전력시장 안정성 차원에서 관리.
2. 케이스별 보고 체계
(1) 중대사고 (INES 4~7 수준)
- 예: 방사성 물질의 외부 대량 유출, 원자로 노심손상 등.
- 즉시 보고
- NSSC: 수 분~수 시간 내 구두 및 서면 보고.
- 산업부: 동시에 보고 (전력수급 및 정책 대응).
- 대통령실·국무총리실에도 동시에 보고 체계 가동.
- 후속: 상세사고조사보고서 제출, 재발방지대책 의무화.
(2) 중대고장/사건 (INES 2~3 수준)
- 예: 안전계통(비상노심냉각계통, 비상디젤발전기 등) 기능 상실, 방사선 작업자 피폭 기준 초과.
- 24시간 이내 보고
- 1차: NSSC에 구두 보고 → 이후 공식 서면 보고서 제출.
- MOTIE에도 병행 보고.
- 후속: 원안위 특별검사, 운전정지 명령 가능.
(3) 경미한 고장·이상 (INES 0~1 수준)
- 예: 발전소 일시정지(스크램), 계측계통 오동작, 작업자 소량 피폭.
- 24시간~30일 이내 보고
- NSSC: 주로 등급 0~1 사건에 대해 정기보고(월간·분기 보고 포함).
- MOTIE: 전력시장에 영향이 있는 경우 한정 보고.
- 후속: 자체조사보고서 제출, 필요시 행정지도.
(4) 비안전 관련 사건 (비방사선 영역)
- 예: 터빈·발전기 고장, 산업재해(추락·화재 등), 근로자 안전사고.
- 보고 주체: NSSC보다는 주로 MOTIE, 고용노동부에 보고.
- 보고 시한
- 산업재해: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 고용노동부 보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설비고장: MOTIE, 전력거래소(KPX)에 영향도 고려하여 보고.
3. 실제 보고 체계 개요 (흐름도 요약)
- 사건 인지 (발전소 운전원, 방호·안전부서)
- 내부 비상대응팀 가동
- NSSC 및 MOTIE 보고
- 즉시 구두 보고 → 공식 서면 보고
- 병행: 지자체,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력거래소 보고
-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 NSSC 조사결과 공표
- MOTIE 전력수급 안정화 조치
4. 정리 표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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