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민(Min)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활성화가 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보수·개축·교체 등 장기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구조·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화재·침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서 징수합니다. 징수 비율은 공동주택의 규모, 구조,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일반적으로 100~200원/㎡ 수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보수·개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