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Min)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미국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에 미리 체크를 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세법 기준,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1. 양도소득세 기본 원칙
- 과세 대상: 연간 순이익(이익 – 손실)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세율: 과세표준 ×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 손익 통산: 해외주식끼리는 통산 가능 (미국·일본·중국 등 합산), 국내주식과는 불가

2. 세금 절감 핵심 전략
- 손실실현(Tax-Loss Harvesting)
-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 → 손실을 확정하여 과세표준을 낮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세금 절감 전략입니다.)
- 순이익 조정
-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세금 0원
-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손실실현으로 순이익을 줄이면 세액 감소
- 재매수 전략 활용
- 동일 종목을 다시 사들여 향후 상승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손실을 세금 계산에 반영 가능
- 단, 매도 후 재매수 시점 가격 변동 리스크 존재
3. 연말 실무 체크리스트
- 연도별 손익 현황 확인
- 해외주식 계좌별 매수·매도 손익을 집계
- 원화환산은 각 거래일 환율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순이익 예상치 계산
- 손익 합산 → 기본공제(250만 원) 적용 후 과세표준 추정
- 세금 절감 시나리오 검토
- 손실 종목 매도 시 순이익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세금이 얼마 절감되는지 시뮬레이션
- 필요하다면 일부 종목만 매도
- 손실 실현 매도 시점 결정
- 반드시 12월 31일 이전 체결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에 반영
- 해외거래소의 시차 고려 필요
- 재매수 여부 판단
- (이에 대한 부분은 개인마다 접근법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연초 장이 안정된 이후에 전략을 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세금 절감을 위해 매도 후 다시 매수할 경우, 단기 가격 변동에 따른 추가 손실 위험 검토
- 신고 준비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신고 필요
- 필요서류: 매매내역서, 원화환산 계산서, 증권사 거래명세 등
4. (손실 매도에 대한) 예시 효과 계산
- 손실 매도 전:
- 순이익 = 700만 원 → 과세표준 450만 원 → 세금 약 99만 원
- 손실 매도 후:
- 순이익 = 300만 원 → 과세표준 50만 원 → 세금 약 11만 원
- 절세 효과 = 88만 원

5. 유의 사항
- 손실 이월 불가 → 해당 연도 안에서만 효과 있음
- 배당소득과 별도 과세 → 해외배당은 원천징수(15%)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려 필요
- 동일 종목 재매수 시 세법상 제약 없음(미국처럼 ‘wash sale rule’ 없음)
- 단, 매매 시점 가격 변동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해야 함
결론: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해 순이익을 줄이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말 손익 집계 → 절세 시나리오 계산 → 손실 종목 매도 결정 → 필요 시 재매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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