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에너지(Power & Energy) Note

[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핵심 내용 정리와 한전에 미치는 영향

민(Min) 2025. 9. 8. 15:33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Min)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시행(시행일 2024.6.14) 중인 본법과 하위법령, 2024~2025년 고시·행정예고 및 정부·법제기관 자료를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1) 법의 목적과 범위

 

  • 목적: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분산에너지의 활성화와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 타 법률(신재생에너지법, 스마트그리드법, 전기사업법 등)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안에서는 우선 적용.  
  • 분산에너지의 정의·대상 사업: 수요 인접 지역에서 일정 규모(대통령령 기준) 이하로 생산·공급되는 에너지. 사업유형은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소형·중형 원전(SMR, 요건 충족 시),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수소발전, 저장전력 판매(BESS), 재생에너지 전기판매, 소규모 전력중개, 수요자원사업 등을 포괄.  

 


 

2) 핵심 제도 요약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A)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제 (대형 수요·개발사업 대상)

 

  • 의무대상(요지):
    •  면적 1,000,000 m² 이상 개발사업(주거지 개발, 산업단지 등)의 시행자·관리자.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00 MWh 이상이 예상되는 건축물(신축·대수선),
  • 의무비율(‘지역비율 × 연도비율’):
    • 지역비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00%비수도권 0%(현행 고시 기준).  
    • 연도비율: 2026년까지 2%, 이후 단계적 상향 → 2040년 이후 20%.  
  • 미이행 시 제재: 의무 부족분 × 설치단가의 최대 150% 과징금.  

 

설치용량 산식(고시 해설 기준)

연간 의무사용전력(MWh) = 연간전기사용량(MWh) × (지역비율 × 연도비율)

필수 설치용량(MW) = [의무사용전력(MWh) − 직접 PPA 구매량(MWh)] ÷ (설비 이용률(CF) × 8,760h)

  → 직접 PPA를 체결할수록 자체 설치해야 할 용량이 줄어듭니다.  

 

 

(B)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규모 전력사용자 연결 규율)

 

  • 대상 기준(요지): 신규 계약 계약전력 10MW 이상, 또는 누적 10MW 이상 증설 등은 전력계통 영향평가 의무. 평가기준은 전력품질·신뢰도 유지 가능성, 필요 설비보강 난이도, 계통영향 저감대책 등.  

 

(C)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Specialized Area)과 직접 전력거래

 

  • 핵심 권한: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 가능(시장/한전 도·소매를 경유하지 않는 Direct PPA). 사용자는 공급자를 선택할 권리 보유. 해당 거래전기는 REC 발급 제외.  
  • 직접거래 세부(고시): 사업자는 월간 사용전력의 ≥70% 책임공급. 부족분은 한전이 보완공급 가능하며, 이때 추가요금 부과 가능. 과잉발전의 일정 비율 초과분은 정산금 차감 규정.  
  • 지정·운영 지침: 2025.3.14 산업부 고시로 특화지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2025.6.9 직접거래 고시(제2025-88호) 확정.  

 

 

(D) 지역별 전기요금 (근거 신설)

 

  • 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요금을 별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도입은 단계 추진). 언론 보도 기준, 2026년 이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즉시 시행은 아님.     

 


 

3) 한전에 미치는 영향(정책·재무·운영 관점)

구분        변화·영향                                                                   한전에의 시사점

요금체계 지역별 요금 도입 근거 신설. 송·배전 비용 차등 반영 가능성 확대. 장기적으로 원가반영형·지역비용 연계 강화 → 지역별 수익성·요금체계 정교화 필요. 대외 커뮤니케이션·사회적 수용성 관리 중요.  
판매 독점 특화지역 내 Direct PPA 허용으로 일부 판매 독점 약화. 한전은 백업공급자·망사업자 역할이 강화. 특화지역에서는 판매 수익 비중↓, 망이용·지원서비스 수익 비중↑구조로 전환. 부족분 보완공급시 추가요금 근거로 비용 회수 경로 존재. 고시상 거래수수료 청구 가능.  
망투자 대규모 수요 증가(데이터센터 등)와 분산자원 접속 증가로 배전망 보강·계통유연성 투자 수요 확대. 한전은 ‘분산형 계통’ 대응 로드맵·투자 확대(예: 향후 5년 10.2조원 규모 배전망 투자 발표). 투자·요금 반영의 정합성 확보 필요.  
접속·계통관리 계통영향평가(≥10MW) 도입으로 한전의 접속·보강 의사결정에 객관성·절차성 부여. 대형 수요처에는 보강비용·기간 리스크를 조기 통지하고, **수요측 분산자원(BESS·DR·연료전지)**을 접속대안으로 제시하는 영업·기술 체계 필요.  
정산·인센티브 REC 비발급(특화지역 직접거래전력)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구조 변동. 특화지역 내 재생·저탄소 전원의 사업성 보완책(예: 장기 직거래·부족분 보완요금·망이용료 합리화) 설계 필요.  
규제·준수 의무설치·직접거래 고시 등 후속규정의 빈번한 개정·확정. 법규 모니터링·표준계약 업데이트 상시화. 특화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수요·계통 구조변화 시나리오링 필요.  

 


 

4) 요약

 

  • 본 특별법은 판매 독점의 점진적 약화(특화지역)와 망사업자 중심의 비용·책임 정렬(지역요금, 영향평가)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한전은 망투자·계통유연성 서비스 중심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며, 대형 수요처·지자체·사업자는 입지—접속—직거래—저장의 통합설계가 성패를 가릅니다.   

 


 

참고·근거(주요 원문/공식·법무법인 해설)

 

  • 법률 본문(영문 요약 및 조문): 분산에너지법(Activation of Distributed Energy) – 공급자 선택권(제44조), 지역요금(제45조), REC 제외(제43조6항) 등.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2024.6.14 시행, 대통령령 제34552호(2024.6.4), 산업부령 제561호(2024.6.14).  
  • 의무대상·계통영향평가(≥10MW)·연차비율 상향: (법무법인 김·장)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정리.  
  • 의무비율의 지역·연차 규칙 및 과징금(설치단가 150%): (김·장) 설치계획서·설치확인 고시 해설(국·영문).  
  • 특화지역 직접거래 고시(책임공급 70%, 보완공급 추가요금 등): (Lexology/신·김 해설, MOTIE 고시 및 공지).   
  • 지역요금 도입 보도(시기·단계): 조선비즈, 전기신문, 에너지경제.   
  • 한전 배전망 투자 계획: 매일경제(영문) 2025.7.29 보도(향후 5년 10.2조원).  

 


 

부록: 이해관계자별 체크리스트(요약)

 

  • 한전(KEPCO): 지역요금 시뮬레이션, 특화지역 백업공급·수수료 체계 정립, 영향평가 프로세스 SLA, 분산형 투자(Feeder·VVO/FLISR·BESS) 로드맵 고도화.  
  • 대형 수요처(데이터센터 등): 의무설치·PPA·ESS 최적 혼합, ≥10MW 영향평가 일정 반영, 특화지역 진입 시 70% 책임공급 조항 반영 표준계약.  
  • 사업자(발전·ESS·중개): 의무설치 대행·직거래 패키지 상품화, REC 제외 조건 감안한 수익모델(정산·수수료) 설계.  
  • 지자체: 특화지역 지정 요건 충족(부지·계통·수요 연계), 지역요금·산업유치 전략 연동.